쌍용자동차 매각작업이 마침내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쌍용차 채권단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변경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 동의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쌍용차와 마힌드라와의 인수합병(M&A)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또 쌍용차는 오는 3월 초까지 회생 채무를 변제하면 기업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하게 된다. 쌍용차 측은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2년 만에 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쌍용차는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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