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공무원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용지 1000매 이상을 받아낸 혐의(뇌물 공여)로 대부 중개업자 J(39)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고 서류를 대부 중개업자에게 건네 준 혐의(뇌물 수수)로 서울 모 구청 산하 자치센터 공무원 J(50ㆍ기능직 8급)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 중개업자 J씨는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공무원 J씨로부터 3회에 걸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용지 등 1250매(주민 1000매, 인감 250매)를 받고 그 대가로 290만원의 뇌물을 공무원 J씨에게 건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J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민등록등본 등 용지 1250매를 건네주고 2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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