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업체 선정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조합장 A(77)씨 등 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은 수배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모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인 A씨와 조합원 등 8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달 사이 이 지역 주택재개발 시행 대행사인 B건설과 철거업체인 C건설로부터 업체선정 조건으로 4억6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건설 대표 D씨는 시공사인 모 건설사에서 사업추진비로 지급한 5억원을 횡령하고, 철거업체인 C건설 대표로부터 철거업체 선정조건으로 1억원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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