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에 대해 구청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구룡마을 주민 홍모(70)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