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려고 함께 타고 있던 차를 몰아 바다에 빠뜨리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44ㆍ여)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차를 물에 빠뜨린 후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119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처음에는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인 점을 감안해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에 따른 추락사고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차 안 블랙박스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강 씨가 고의로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면 나를 내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강 씨가 “혼자 살겠다는 거냐”며 격분해 욕설을 하며 가속 페달을 밟는 소리가 담겨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사건 당일 A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A 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바다에 투신하는 시늉까지 했지만 A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강 씨가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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