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회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소유주가 있는 만큼 개별 회사 유동성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되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 추진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대상선의 경우 자구 노력을 통해 필요 유동성을 확보한 만큼 한진해운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운사들이 용선료 조정과 채무 협상을 완료하면 ▷대형 컨테이너 선박 신조와 노후선박 정리 ▷대량 화주들과의 장기운송계약 체결 ▷글로벌 해양펀드(수출입은행)를 활용한 안정적 영업기반 강화 ▷해운 전문가로 경영진 교체 등의경쟁력 확보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 관련해 “미수습자 유실 방지와 인양 장비 확대·보강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인양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기상 악화로 한차례 중단된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을 다음 달 11일께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심의·지급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3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명피해, 화물피해,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손실보상 등 총 1298건의 배·보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22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1293건(1143억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신청인들이 지급을 요청한 1053억원을 지급 완료했고, 미심의 5건(미수습자 가족의 배상 신청 건)은 이달 말 심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외교적 대응을 병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노후화된 국가 어업지도선 4척을 대체 건조해 해양 순시 활동을 강화하고, 1500t급 신규 국가 어업지도선 1척을 2018년까지 준공해 총 35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로 예정된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중국 수산당국과의 채널을 강화해 중국 측에 자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어선들이 자주 출몰하는 서해 NLL 이북 해역에 인공어초 등 불법어업 방지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국민안전처와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이른바 ‘선상 살인’ 사건이 발생한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각 원양선사에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승선 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선 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의 국적에 맞는 언어로 된 한국문화 소개자료를발간하고, 원양어선에 대한 현지 근로감독을 실시해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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