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약 50년간 군인의 행동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이 3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대신 군인복무규율이 반영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그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30일부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새 법과 시형령에는 군인복무규율이 명시하고 있는 군인의 복무 및 병영생활 관련 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병영생활 규범이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6년 3월15일 제정됐다. 이후 시대상황과 복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약 50년간 군인의 행동규범 역할을 해왔다.
군인복무규율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되는 새 법은 지난 2014년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하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군인 인권 및 복무와 관련된 의원입법이 추진돼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위상을 바꾸게 됐다.
국방부 측은 군인복무규율 대신 새 법 시행을 통해 ▷군인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의 위상 강화 ▷군인 기본권 보장과 함께 군인 의무 및 금지사항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 헌법 정신에 부합 ▷대통령령에 근거해 행하던 지휘권의 적법성 논란 종식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나 의견 건의 및 고충심사 청구자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해 병영 부조리 예방 효과 기대 ▷군인복무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군인복무정책에 대한 통일성과 지속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새 법이 시행됨으로써 열린 병영문화가 정착되고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서를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은 10월까지 만들고 내년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작성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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