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주택 제외)과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경유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경우 2010년 7~12월까지의 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맑은도시과(02)351-762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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