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고생과 성관계 추문을 일으킨 학교 전담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부인과 이혼하고 학생과 같이 살려고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정모(31) 경장은 자신의 담당 학생이었던 A양(17)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중학생이었던 A양과 상담과정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 지난 3월부터 모텔과 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정 경장의 아내가 둘의 관계를 눈치채면서 단절됐다. 당시 쉼터에 입소해 있던 A양은 지난 5월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쉼터 직원에게 발견됐고 상담을 통해 정 경장과의 관계를 털어놨다.
이후 그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다”며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강압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A양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만 경찰은 정 경장의 의원면직을 취소할 방침이며 지급된 퇴직금 또한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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