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C건설사 주택사업부장 K(45)씨와 경리부장 J(42)씨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은 또 같은 혐의로 이 건설사 대표 M(6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K씨와 J씨는 지난 2008~2009년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M씨는 지난 2004~2010년 가공거래나 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을 통해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고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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