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지역=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 영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가 도입된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6월 말부터 하천구역 내 재산가치가 있는 건축물ㆍ수목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국가한테 매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되던 매입청구권을 확대한 것이다.
▶하상변동조사 실시=하천 바닥 퇴적ㆍ세굴(강물에 바닥·둑이 패는 일) 상태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조사하는 하상변동조사가 6월 말 도입된다.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등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2년,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10년 마다 하상변동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2011년 7월에 수립·고시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정기변경이 추진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초 반영됐던 각 매립계획의 추진 실태와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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