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민간건물의 내진 보강 시 세제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내진설계 제외대상인 1~2층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 101만여동 중 16.3%(16만여동)만 내진설계가 돼 있으며, 3층 미만, 1000㎡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 청장은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 세제감면 지원 등을 통해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방재청은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2015년 43%, 2030년 80%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주요시설물(31종, 12만3201개) 중 37%(4만5905개)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원전과 댐, 석유비축기지는 100%, 공항 95%, 병원 81%, 학교 14%다.
방재청은 이와 함께 “지진재해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기대책으로 동해안 주요 지역별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작성하겠다”며 “현재 7개 지역에 대해 침수예상도 작성을 완료했고, 2013년까지 36개 지역을 추가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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