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오늘부터 공매도 공시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종목 시가총액에서 공매도 잔액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거래 일시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투자자가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내다 팔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해당 종목 주가가 급격한 내림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공매도 공시는 현행 공매도 제도의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규모와 주가추이를 분석해 투자판단을 하는데는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에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산운용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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