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7월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항공기 안전 비행 성능확인 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한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농업ㆍ촬영ㆍ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탄산수 제조가 금지된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10억원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평가하던 기술능력(배점 10점) 기준을 현행 공장등록연수와 기술자 보유에서 기술등급으로 변경한다.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중국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국제특허 출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야 했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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