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소액투자자들이 직접 스타트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100여일만에 88억 7500여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정보 공시제도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30일 정무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업무보고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위험이 높은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발행주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공모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예탁결제원에서 제출한 ‘크라우드펀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개의 중개업체가 총 108건의 공모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액은 88억7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둬 중개업자로부터 펀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현재 예탁결제원이 그 역할을 맡아 수행 중에 있다.
현재는 각 중개업자의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투자정보가 게제되고 있지만 모든 투자정보가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으로 집중되는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공시제도의 도입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공시제도 도입을 비롯한 청약 최소기간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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