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원책은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ㆍ재취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보다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수준은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미만)은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수당의 2/3에서 3/4으로, 대기업 1/2에서 2/3 등으로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지원비율 상향에 맞춰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도 240%에서 300%로,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각각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단가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훈련비 단가는 1000인 미만 기업의 60%에서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에서 70%까지 오르게 된다.
불가피한 실업 발생 시 실업급여는 신속히 지급한다.
정부는 특히 물량팀(재하청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 일했던 사실이 입증되면 가입조치 후 구직급여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8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청을 받는다. 각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어 일괄 이직확인 처리를 통해 해당 자에게 실업급여를 바로 지급한다.
실직 및 퇴직자들을 위한 전직ㆍ재취업 등 맞춤형 지원도 진행된다.
조선업 퇴직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업 퇴직자가 중장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년인턴 확대 등 중장년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새일센터, 청년희망재단 등과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실직자의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해 실직자 가정의 가계소득 보전도 지원한다.
또 조선업 이외의 업종으로 재취업을 해야할 경우에 대비 훈련비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 전직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제조업 500인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비 단가를 120%에서 150%, 1000인 미만의 기업은 80%에서 120%, 1000인 이상 기업은 50%에서 90%까지 각각 인상한다.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계좌발급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다만 정부는 특별연장 실업급여의 경우 이번 지원대책에는 넣지 않았다.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실질적인 혜택기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근로자나 실직자가 지원 대상인지 여부, 지원 절차 등을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에 설치된 ‘조선업 희망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울산, 거제, 목포(영암), 창원(진해)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상담을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련 공공ㆍ민간기관 등 관련기관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 기업금융지원 등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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