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8~9곳은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면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2362곳 중 2034곳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86.1%에 해당하는 수치다.
3월말까지 타임오프를 도입한 2034곳 중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단협을 고치거나 바꾸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2010곳(98.8%)에 달했으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4곳(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률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88.6%(306곳 중 271곳)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총 87.6%(1333곳 중 1168곳), 민주노총 82.3%(723곳 중 595곳) 순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이 19곳이고 한국노총은 3곳,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은 2곳이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협을 점검해 한도를 초과한 62개 사업장을 상대로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392곳을 상대로 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 노조운영비 지원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을 어긴 사업장 66곳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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