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 선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5t급 중국어선 선장 A(45) 씨와 기관사 B(39) 씨 등 중국인 간부선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옹진군 연평도 서방 10㎞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12㎞가량 침범한 뒤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설치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 등 6명에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중국어선 2척은 지난 4월 3일과 14일 각각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같은 달 15일 서해 상에서 만나 한강 하구까지 함께 들어왔다.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검찰은 압수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추후 재판과정에서 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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