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주택재개발지구의 정비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수뢰죄)로 3명을 적발, 이중 주택조합설립위원장 Y(66)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정비업체 대표 K(40)씨와 부장 S(41)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389 일대 추진 중인 A구역주택재개발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전 정비업체 대표 K씨와 S씨로부터 A구역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12월28일께 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기자/@rnrwpxpak>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