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관장 등 해외근무가 예정된 공직자들은 파견 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주요 국가의 공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지수(CPI)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외국 기업체와 거래를 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6∼7월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도 평가는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공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영사와 공관장, 외교관, 주재관 등 해외근무가 예정된 공직자는 파견 전 8시간 이상, 해외 근무중인 공직자들은 근무 중 1년에 5시간 이상씩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심의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받아야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일정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국무총리실과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대외신인도 관련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연구기관들과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함께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창구 운영을 확대하는 등 주한 외국인들의 고충해결에도 적극 나서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CPI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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