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임위원회는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5년 내 면허시험 응시 불가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안전법수정안 초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수정된 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안전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15일 이하 구금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1년 안에 두차례의 음주운전을 적발되고 두차례 이상 처벌받았을 경우 면허 취소 및 5년간 영업용 차량 운전이 금지됐다.
중국 뉴스포털 중궈왕(中國網)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사회 지도층과 친인척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를 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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