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6개월 동안 국내 석유제품에 붙는 유류세가 계속 올라, 소비자가 ℓ당 3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소시모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첫째주부터 4월 둘째주까지 28주 동안 보통 휘발유의 가격구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는 ℓ당 934원에서 ℓ당 964.37원으로 30.37원이 올랐다. 특히 정유사가 휘발유ㆍ경유 가격을 100원씩 인하하기 직전인 4월 첫주의 유류세는 ℓ당 966.66원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세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ℓ당 74.59원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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