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노무현재단이 주임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에 발언의 경위 등을 적은 A4용지 5~6장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의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재단 측이 낸 고발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고발인인 문재인 재단 이사장 등을 불러 고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해당 검사를 실제 불러 조사할지는 고발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작년 8월 고발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6개월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18일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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