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 추운 겨울이 문제였다. 그렇다고 결코 ‘욕심’(?)은 내지 않았다. 딱 먹고 살만큼만 불법을 저질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임모(50)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14명은 남양주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일하는 머구리로, 겨울마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머구리는 심해나 깊은 강, 저수지 등에서 해삼이나 다슬기 등 각종 해산물을 잡는 잠수부로, 겨울에는 강이 얼거나 해저 기온이 떨어져 일감이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 800만원을 나눠가졌다.
이후 이들은 매년 겨울이면 만나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한번에 500만∼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를 통해 손쉽게 적지 않은 돈을 타낼 수 있었지만 이들은 추가 범행에 대한 유혹을 잘 이겨냈다.
임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벌인 일이라 한 사람당 100여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가 매년 겨울 하남시 일대에서 잠수부들이 피해자인 교통사고가 한 차례씩 신고되는 점이 이상하다며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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