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방선거 관리업무를 끝내고 귀가한 후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관리업무를 마친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 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선거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했을 뿐 아니라, 선거지원상황실 상황반장으로서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 사이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해 심적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했고, 개표결과가 게재되지 않았다는 항의전화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뇌혈압 상승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돼, 이씨는 공무상 과로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방 군청에서 총무과장과 회계과장 업무를 겸임하다 작년 2월 선거관리 업무까지 총괄하게 됐다. 그는 6월 2일 지방선거 당일 밤을 새서 다음날인 3일 오전 2시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개표상황을 지켜보다 퇴근했고 50분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같은 달 20일 뇌출혈로 숨졌고, 유족들은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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