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법의 채권자 취소권을 근거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부당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법리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채권자 취소권 적용에 회의적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할 경우 채권자는 일반예금자들이므로 금융당국이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예금자를 상대로 예금을 직접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부당인출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반예금자들이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쟁점은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예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변제행위인데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예금인출자 간 악의적인 공모 여부에 대한 입증도 핵심쟁점이다. 검찰이 개별 예금에 대해 조사해 저축은행과 예금 인출자 간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악의’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
한 변호사는 “저축은행 측에서 VIP 고객과 대주주 친인척 등에게 전화로 사전 예금인출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했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악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해 인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부당인출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최종판결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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