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20억원에 가까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해 19억1588만원을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회장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취득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했고 그러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2005년~2007년 사이 자신이 대주주였던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과 휴켐스가 발행한 주식을 자신과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박모(69)씨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해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880만원 가운데 19억1588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초 제기했다.
김해세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84억588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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