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첫 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준비서면·증거 등 각종 서류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 서류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첫 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준비서면·증거 등 각종 서류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 서류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