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닭고기를 비롯한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고기 5만t에 대해 기존 20%에서 무관세가 적용되고, 젖소(20%), 가공유크림(36%), 크림치즈(36%), 가우더치즈(36%), 미강유(8%), 가공초콜릿(8%),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1%) 등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21%이던 건포도의 관세도 8%로 인하된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공급 부족 상황인 삼겹살에 대해서는 여름철 성수기 가격 안정 차원에서 냉장삼겹살 2만t에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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