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가 나이트클럽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건물 상가번영회 회장직을 이용해 번영회 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공금횡령ㆍ폭행)로 H(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인천 모 프라자 상가 주차장 보증금, 월세 등을 번영회 기금으로 관리하던중, H씨가 운영하는 같은 건물 내 나이트클럽의 관리비가 체납되자 이를 번영회 기금으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5월초께 상가 번영회 사무실내에서 횡령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 Y(40)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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