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으로 조사됐으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테트로도카인 주사제’의 경우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바이알(주사제)당 9.5ug에서 44.4ug까지 검출되었다. 테트로도톡신은 호흡곤란,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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