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박성훈(구속기소) 글로웍스 대표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혐의(자본통합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3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박 씨와 공모해 몽골 보하트 금광 개발에 관한 호재성 허위 정보를 흘려보내 글로웍스 주가를 띄운 뒤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처분해 12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김 씨에게 6개월간 원리금 보장과 담보제공을 약속하고 BW를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박 씨는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씨가 2대 주주로 올라섰다’며 언론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몽골 금광개발로 수조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앞서 검찰은 주가를 조작해 691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79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 씨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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