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코, 모나미, 일동후디스, 행남자기 등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업체 1063곳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회사 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근로자 200명인 A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 기업의 근로자 수는 B 기업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을 더한 440명으로 적용돼 중기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이 발표한 예비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은 금복주, 도루코, 동양강철, 모나미, 보광, 비락, 삼보컴퓨터, 신안,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 코엑스, 크라운베이커리, 행남자기, 휴맥스홀딩스, 현대알루미늄 등이다.
중기청은 각 사에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제외 사실을 통보했으며,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명단에 포함된 제조업·광업 업체 420곳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 원이지만,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면 1조 1368억원까지 자산총액이 대폭 늘어난다”며 “이 업체들의 주식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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