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대에 가서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경우 일반 학자금대출제도가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유예했던 것과 달리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군인권센터ㆍ인권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CL 등 군 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는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를 규탄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9조) ▷평등권 ▷행복구추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 판단,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참여 자격은 헌법소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 행정소송은 병역 이행 후 병역의무기간 이자와 대출이자 납부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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