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0일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각각 3천452억원(부산), 937억원(부산2) 초과했고 가용자금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예금인출 확산에 대한 대응 등 정상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은행에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경영개선명령과 그 중 하나인 자본금 증액명령의 사전통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은행들은 자체 정상화 되면 매각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예금자 등의 추가피해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재무구조 악화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이뤄졌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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