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아파트 사업 관련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전남 순천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낙원주택건설 대표 임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월 13일 박연호 회장 등 1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당시 4명이 기각된 이후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원의 기각결정과 관련 중수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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