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럭·참돔 등 6개 품목 추가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 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8월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의 원산지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산지 표기 요구가 커지는 한편, 국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환급률을 최대 81%에서 85%로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긴다.
김대우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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