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유리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뉴스에 울컥해 난동을 피운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방화동 모 해장국집에서 뉴스를 보다 테이블을 엎는 등의 소란을 피운 K모(65ㆍ일용직)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막걸리 한 병을 시켜놓고 뉴스를 시청하던 중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수사권 조정안이 도출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갑자기 TV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검찰 XXX”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물병을 집어 던져 총 165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사기 등 전과 7범으로 이전 사건처리과정에서 검찰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찍은 휴대폰 동영상을 증거로 보여주자 K씨가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술까지 먹어 감정조절이 더 안됐던거 같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