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유리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뉴스에 울컥해 난동을 피운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방화동 모 해장국집에서 뉴스를 보다 테이블을 엎는 등의 소란을 피운 K모(65ㆍ일용직)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막걸리 한 병을 시켜놓고 뉴스를 시청하던 중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수사권 조정안이 도출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갑자기 TV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검찰 XXX”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물병을 집어 던져 총 165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사기 등 전과 7범으로 이전 사건처리과정에서 검찰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찍은 휴대폰 동영상을 증거로 보여주자 K씨가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술까지 먹어 감정조절이 더 안됐던거 같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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