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이 제각각 수행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되면서 안전사고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상 인명구조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해수욕장 치안관리는 경찰청과 해경이 중복해서 맡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MOU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 설치돼 각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되며 지휘 통신체계도 일원화된다.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은 뒤 소방과 해경, 지자체, 경찰 등에 구조요원 출동과 인명구조, 응급조치, 부모인계, 경찰서 이첩 등 각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또 해수욕장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인력이나 장비 배치 기준 등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올해 경북 영덕 고래불해수욕장과 전남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 업무 통합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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