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정가격제 의무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입찰 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추후 그 공사비를 예정가격을 초과해 증액할 수 없게 된다. 시공사의 공사비 ‘뻥튀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도록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공사 선정 시 조합의 예정가격 제시가 선택사항이라 시공사 입찰가격의 기준이 없어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할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조합이 반드시 예정가격과 아파트 설계도면을 제시하게 했다.
이로써 시공사는 조합이 제시한 설계의 대안을 낼 때, 원설계의 예정가격을 넘어서지 못한다.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TV, 냉장고 등)을 뜻하는 ‘특화’는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게 했다.
시공사 선정 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공사비 증액 근거가 명백하면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최초 적용되는 고덕 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ㆍ관리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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