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자살하겠다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50대 남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P(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는 식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특히 P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또 지난 3월 4일 오후 2시40분께 이웃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13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P 씨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며 순순히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져 주변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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