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자살하겠다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50대 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P(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는 식으로 29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P씨는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또 지난 3월 4일 오후 2시40분께 이웃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13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P씨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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