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순 정신과 명칭이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과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 숨기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자는 복지위 의원의 의견이 있었고, 의료계 단체도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슈퍼박테리아 등의 감염에 따른 각종 감염병 진료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현재 종합병원급으로 300병상 이상의 15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실 설치가의무화되던 것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의무설치기관이 2천300곳으로 늘어난다. 병원급 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 설치는 법 공포 후 1년 뒤인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