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월 1일부터 시행
7월 1일부터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외국인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준비과정을 끝내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 91일 이상 머무는 17세 이상 외국인 가운데 최초로 등록을 하는 외국인은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과거에 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원확인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자료,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이용,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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