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박진만 부장검사)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보험모집인 W모(45ㆍ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W씨는 2007년 7월∼2008년 10월 임대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거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대출브로커에게 연결시키는 등 9차례에 걸쳐 총 3억8천만원의 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씨 외에도 1270만∼1억7500만원의 주택기금을 편취한 대출전문브로커와 집주인, 대출자 등 158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기금 총액은 약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달아난 대출전문브로커 A(40)씨 등 3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허위·위조 서류 몇 장으로 수천만원씩 챙긴 사례가 많았으며, 대부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적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가 2010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재원으로 약 5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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