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는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48개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한 정부의 고시 개정안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약사회는 전날 오후 ‘제2차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진행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결사반대 대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8일 부작용이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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