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56)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건넨 부산2저축은행 전무 김모(59)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부산2저축은행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국세청 퇴직자인 최모 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은행 세무조사는 그해 12월 3일 시작해 이듬해 1월 14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20일만에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은행이 부동산PF로 벌어들이는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법인세를 누락한 점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주었다.
결과적으로 부산2저축은행은 6억원 상당의 추징세액을 내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이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이씨는 이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동료 국세청 직원 유모(43) 씨와 남모(35) 씨에게 각각 2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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