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5일 동거녀 집에 놀러 온 이웃집 김모(69.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노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0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65)와 다투던 김씨를 마구 폭행해 복강내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자던 사람이 깨어나지 않는다”고 119로 신고했으나 병원의 연락을 받고출동한 경찰관이 시신 검안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 타살 의혹을 품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자신이 폭행해 숨진 것을 단순변사로 신고한 것이다.
노씨는 “동거녀가 김씨를 밀치는 것을 봤다”, “자던 사람이 깨어나지를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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