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덕여대 설립자를 두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재단 설립기금 출연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26년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종신이사 고(故) 이석구의 손자 이원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현재 설립자로 기재된) 고 조동식은 1926년 당시 법인의 학교장이었던 반면 이석구는 설립자 내지는 교주(校主)로 명명돼 왔고 법인 재산의 90% 이상을 형성한 점, 사망 후 법인 설립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30년 만에 설립자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됐지만 재단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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