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학까지 진학 미끼
돈받은 前 축구감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한 명당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체육고등학교 부장교사 이모(53)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씨를 도와 ‘운반책’ 역할을 한 전 코치 정모(3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신모(50) 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며 정 씨를 통해 한 사람당 1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그 가운데 500만원을 수고비로 정 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드러난 이 씨의 뇌물수수 행위는 대범했다. 이 씨는 일단 학부모들에게 은밀히 뇌물을 요구한 뒤 정 씨를 시켜 돈을 받아오게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몰래 넣어두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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